한 해 동안 병원비를 과다하게 납부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환급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놓치면 아까운 환급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첫째,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우편, 팩스,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의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항목을 통해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1577‑1000)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조건
의료비 환급금의 대상은 두 가지 주요 경우입니다. 첫째,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또는 병원 현지조사를 통해 과다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둘째,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총액이 연간 개인별 상한금을 초과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 유형 | 적용 조건 |
|---|---|
| 과다 납부 환급 | 심평원 심사 결과 또는 병원 조사로 과다 납부 사실 확인 |
|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별 상한액 초과 |
지급 금액
2024년 한 해 진료를 기준으로 총 213만여 명에게 약 2조 7,920억 원이 환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환급의 주된 수혜 대상이었습니다.
| 환급 항목 | 수치 |
|---|---|
| 환급 대상자 수 | 약 213만 명 |
| 총 환급 금액 | 약 2조 7,920억 원 |
| 1인당 평균 환급액 | 약 131만 원 |
유효 기간
두 제도 모두 환급 대상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나면 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확인 방법
환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도 직접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Q&A
Q1. 과다 납부 환급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다 납부 환급은 병원비를 과하게 낸 경우 심사 결과로 환급받는 것이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연간 의료비 총액이 정해진 상한을 초과할 때 받는 제도입니다. 절차와 대상이 다르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청 후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 후, 일반적으로 7일 이내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에서 상계될 수도 있습니다.
Q3. 환급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일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는 지급동의 계좌가 등록된 경우 자동 환급되지만, 대부분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직접 밟아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