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가 부담되시나요? 스마트한 절세 전략으로 놓치기 쉬운 혜택까지 챙겨보세요—자동차세, 취득세, 그리고 감면 대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방법
①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전국) 또는 이택스(서울)에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세액 일부가 공제됩니다.
② 취득세 감면 신청: 경형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되는 경우 차량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차량 등록 시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 증빙·납부 관리: 연납 신청 후 고지서 발급, 계좌 자동이체/카드 납부 설정, 납부 확인서 보관까지 완료해야 분할고지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자동차세 연납 할인: 연세액을 선납하면 공제율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1·3·6·9월)에 따라 할인 폭이 다릅니다.
차령에 따른 감면: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3년째부터 연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누적 감면됩니다.
- 취득세 감면 주요 대상
- 경형차: 취득세 75만 원 이하 면제(초과 시 75만 원 공제)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40만 원 이하 면제(초과 시 40만 원 공제)
- 전기차: 지자체 조례에 따른 최대 면제/감면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전액 또는 일부 감면(조건 충족 시)
지급 금액 (할인·감면 수준)
| 종류 | 할인율 / 감면 수준 |
|---|---|
| 자동차세 연납 | 1월 약 9%, 3월 약 7.5%, 6월 약 5%, 9월 약 1~2% 내외 |
| 차령 감면 | 3년차부터 매년 5% 경감, 최대 50%까지 |
| 취득세 감면 | 차종/자격별 수십~수백만 원 절세 가능 |
유효 기간
자동차세 연납: 해당 분기 연납 기간 내에만 신청·납부 가능합니다(통상 1월, 3월, 6월, 9월 별도 창구 운영).
취득세 감면: 차량 등록 시점에 신청해야 하며, 사후 요건 미충족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차량 변경: 중도 이전·명의변경 시 연납 분할정산이 이뤄지므로 이전 등록 전후 납부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① 위택스/이택스에서 연납 신청 내역과 공제율, 납부 확인서를 조회합니다.
② 취득세 감면은 차량 등록 관청(구청/시청 세무과)에서 대상·필요서류를 사전 확인합니다.
③ 납부 후 고지서 상태(미부과/부과취소)를 확인해 이중납부를 방지합니다.
Q&A
Q1. 연납이 가장 유리한 달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1월 연납이 공제율이 가장 큽니다. 다만 자금 계획(현금흐름)과 비교해 3월/6월 선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Q2. 차령 감면과 연납 할인은 같이 되나요?
네, 과세표준상 차령 반영 후 산출세액에 대해 연납 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구조라 중복 절세가 가능합니다.
Q3. 감면 대상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죠?
차량 구매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자격·차종·배기량을 알려 확인하세요. 전기·하이브리드·경형, 다자녀·장애·유공자 여부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