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매년 반드시 신청해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단독가구를 선택하고,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단독가구 유형을 선택하고, 간단한 인적사항과 금융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별도의 복잡한 증빙 제출 없이 안내문과 간편 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입니다.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길 수 있으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이 권장됩니다.
✅ 대상 조건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1인 가구로서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 구분 | 조건 |
|---|---|
| 가구 형태 | 배우자, 자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1인 가구 |
| 연간 총소득 | 2,2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 연령 요건 | 만 30세 이상 (단,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해당자 |
✅ 지급 금액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일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단계적으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지급액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는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간 총소득 | 예상 지급액 |
|---|---|
| 800만원 이하 | 최대 165만원 |
| 800만원~1,200만원 | 120만원~80만원 |
| 1,200만원~2,200만원 | 80만원~10만원 |
✅ 유효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환급금은 보통 9월 말에 지급되며, 국세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여부와 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접수 후에는 심사 진행 상황을 홈택스 알림이나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확정 시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별도 안내 문자를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단독가구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만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만 30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일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