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도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은퇴 후 생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첫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고령자(65세 이상) 단독가구나 맞벌이 여부를 선택하여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둘째,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대상 유형을 선택해 간편 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빠릅니다.
셋째,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고령자를 위한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단독가구 또는 부부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가구 형태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조건 |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 가구 형태 |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모두 가능 |
|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지급 금액
65세 이상 고령자도 가구 형태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유효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으로 6개월 이내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지급일은 통상적으로 9월 말이며,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대상자는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내역과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알림이나 국세청 안내 문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이 확정되면 등록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Q&A
아닙니다. 연령 요건 외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은퇴 후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단독 연금소득자는 제외됩니다.
Q3. 세무서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 신청 안내문(있을 경우),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