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무직인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될까요?” 답은 ‘조건부로 예’. 근로장려금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귀속연도(예: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해당 연도에 소득이 1원도 없었다면 대상이 아니지만, 단기·일용 근로라도 소득이 있었다면 가구별 총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신청하세요.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2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12월 1일입니다.
신청 방법
① PC(홈택스) 신청: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에서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선택 → 인적·연락처·지급계좌 확인 → 소득 자료(근로·사업·종교인)와 재산(부동산·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입력 → 전자서명 제출. 회사·사업장의 지급명세서·카드매출 등 연계 자료를 자동 반영하므로 누락·오류만 점검하면 됩니다.
② 모바일(손택스) 간편 신청: 앱 로그인 후 ‘간편신청’ 탭에서 문항형 체크 진행 → 안내문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자동 채움 → 계좌 본인인증 완료 후 제출. 중도퇴사·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며, 예외적 증빙(공동사업 지분, 해외소득 등) 요구가 없으면 모바일이 가장 빠릅니다.
③ 우편·방문·대리 신청: 안내문 동봉서식 또는 홈택스 출력서식 작성 →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제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가족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신분증 사본 지참). 마감 임박 시 처리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 온라인·모바일을 우선 권장합니다. 접수 후 보완요청이 오면 즉시 응답해 지연을 줄이세요.
대상 조건
무직자라도 ‘귀속연도에 소득이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중 본인의 가구유형을 정하고,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가액 2.4억 원 미만(부채 차감 불가)이어야 하며, 주택 간주전세금·전세보증금·승용차(영업용 제외)·예금·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 제외)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2024.12.3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특례 제외) 등. 또한 해당 연도에 소득이 전혀 없는 ‘완전 무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가구유형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유형별 소득구간·최대액 상이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미만 / 홑벌이 3,200만 미만 / 맞벌이 4,400만 미만 (부부합산 총소득) | 귀속연도(예: 2024년) 기준 |
| 재산 기준 | 가구 합계 2.4억 미만(부채 차감 없음) | 1.7억~2.4억은 산정액 50%만 지급 |
| 소득 유형 |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 중 1개 이상 | 무소득(0원)은 대상 아님 |
| 제외 대상 | 월평균 500만↑ 상용근로, 전문직 사업자 등 | 요건 미충족 시 신청 불가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상반기 12월, 하반기 다음해 6월 정산/지급 |
지급 금액
최대 지급액(정기 기준)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유입→유지→유출’ 구간별 산식이 적용되어 장려금이 늘었다가 정점 이후 점차 감소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 구간(1.7억~2.4억) 또는 기한 후 신청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충당 규정: 가구 재산 합계 1.7억~2.4억 → 산정액의 50%만 지급, 기한 후 신청 → 5% 감액, 국세 체납 → 지급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체납충당. 반기 신청 시에는 상반기분이 먼저 일부(산정액 35%) 지급되고, 다음해 6월 정산 시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분을 차감해 최종 확정합니다.
| 구분 | 금액/구간 | 비고 |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총소득 2,200만 미만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총소득 3,200만 미만 |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총소득 4,400만 미만 |
| 재산 감액 | 1.7억~2.4억 → 50% 지급 | 2.4억 이상은 대상 아님 |
| 기한 후 신청 | 결정액의 95% 지급 | 정기 종료 다음날~6개월 |
유효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6월 2일(월). 이 기간 접수분은 심사 후 통상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조기 지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기 기한을 놓치면 감액 없이 신청할 수 없으니 우선 접수하세요.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화)~12월 1일(월). 이때는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일부 지급(산정액 35%),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정산·지급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 신청으로만 진행합니다.
확인 방법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접수 상태(접수·심사중·지급결정)와 보완요청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접수증·제출내역을 보관함에 저장해두세요.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4개월 이내’ 지급 기한을 참고합니다.
손택스: 알림함으로 심사 진행, 보완 요청, 지급일 안내를 푸시로 받습니다. 알림을 활성화하면 서류 보완·계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콜센터/세무서: 가구유형 판정(단독/홑벌이/맞벌이), 재산 산정(전세보증금, 승용차 등), 반기·정기 선택, 체납 충당 등 문의를 처리합니다. 필요 시 정정신청 또는 철회 후 재신청으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A
Q1. 지금 무직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판단은 ‘현재’가 아니라 ‘귀속연도’ 소득 기준입니다.
예:
2024년에 알바·일용·상용 등 근로소득이 1회라도 있으면 후보가 됩니다.
다만
가구 총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월평균 500만
원↑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해당 연도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Q2. 재산 계산 시 전세대출은 빼나요?
아니요. 재산은 ‘가액’을 합산하므로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반영하며,
승용차(영업용
제외)·예금·유가증권·회원권·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 재산이
1.7억~2.4억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Q3.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12월에
일부(35%) 선지급, 다음해 6월 정산합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만
가능하며,
정기 접수(5/1~6/2) 후 보완에 신속히 응답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6/3~12/1)은 5% 감액되니 정기 내 접수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