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신청 방법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생활 안정을 돕는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요건 점검 → 온라인 신청 → 지급 확인까지 한 번에 끝내세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섬네일 이미지



 신청 방법


① 온라인(홈택스) 신청: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사업소득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인적·연락처·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업종·사업장 주소를 점검합니다. 전년도 종합소득 신고내역(수입·필요경비)이 불러와지므로 누락·오류만 수정해 전자서명으로 제출하세요.


② 모바일(손택스) 간편 신청: 앱 로그인 후 장려금 간편신청을 열고, 문항형 체크로 가구유형·소득·재산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안내문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자동 채움이 가능하고, 계좌 본인인증까지 완료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서류 업로드가 필요한 예외(공동사업·해외소득 등)가 아니라면 모바일이 가장 빠릅니다.


③ 우편·방문·대리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가족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다만 마감 임박 시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온라인 제출을 권장합니다. 접수 후 정정은 보완요청에 즉시 응답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사업자 근로장려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전제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한도 이내여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폐업자라도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의적 누락·허위신고가 확인되면 감액·환수·가산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안분해 판정하며, 배우자와의 합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과 국세청 고시에 따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소득 요건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가구유형별 산식 적용, 구간별 증감
재산 요건 가구 합계 2억원 미만(1억4천만~2억원은 감액) 예금·증권·전세보증금·부동산·자동차 등 포함, 부채 통상 불차감
사업자 범위 개인 일반/간이과세자, 프리랜서(사업소득), 공동사업자 해당 연도 사업소득 발생 시 신청 가능(폐업자 포함)
연령 요건 단독가구는 통상 만 30세 이상(장애·부양자녀 등 예외) 홑벌이·맞벌이는 연령 제한 없음(일반 요건 충족)
신청 방식 정기신청 원칙(5월); 반기는 근로소득 중심이라 사업소득자는 비대상 온라인·모바일·우편·방문 중 선택


 지급 금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 최대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유입→유지→유출’ 구간별 산식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수준이며, 재산이 1억4천만~2억원 구간이면 산정액 일부가 감액됩니다. 동일 소득이라도 가구유형·재산구간·공동사업 안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수입·필요경비)으로 ‘사업소득금액’이 확정되며,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 등)과 합산한 연간 총소득으로 판정합니다. 정기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지급명세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 자료 등이 연계되어 검증되며, 보완요청에 신속히 응답하면 지급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예시(사업소득자) 예상 지급 범위 비고
단독 · 총소득 900만원 · 재산 1억원 약 130만~165만원 유입~정점 구간
단독 · 총소득 1,600만원 · 재산 8천만원 약 60만~110만원 유출 구간 진입
홑벌이 · 총소득 2,200만원 · 재산 1억2천만원 약 180만~260만원 배우자 무소득 가정
맞벌이 · 합산 2,800만원 · 재산 1억5천만원 약 200만~300만원 재산구간 감액 가능
공동사업 · 지분 50% · 합산 총소득 2,600만원 약 150만~260만원 안분 후 가구판정


 유효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 접수된 건이 기본 심사 대상이며,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심사가 원활합니다. 사업소득자의 반기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기신청을 준비하세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로 6개월 이내 접수할 수 있으나, 법정 감액 규정에 따라 산정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접수 시점 기준 인적·가구·재산 변동을 최신화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즉시 대응해 지연을 줄이세요.


지급은 통상 가을 무렵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보완·정정·계좌 불일치 등 사유가 있으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및 조회 메뉴를 통해 단계별 상태(접수·심사중·지급결정)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방법


①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접수 현황·보완요청·지급결정을 확인합니다. 전자접수증과 제출내역은 마이홈택스 보관함에 저장해 두면 분쟁·재확인 시 유리합니다.


② 손택스 알림함으로 심사 진행·지급일·추가서류 요청 푸시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맞벌이 등 복잡한 가구는 알림을 반드시 활성화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③ 콜센터/세무서 상담을 통해 가구유형 판정 오류, 재산 산정(전세보증금·자동차) 질의, 공동사업 안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정정신청 또는 철회 후 재신청으로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Q&A


Q1.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제는 근로소득 중심의 선지급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월 정기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정기신청 시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종소세 신고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유리합니다.
보완요청에 대한 즉시 응답이 지급 지연을 줄입니다.


Q2. 폐업을 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이 1회라도 발생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재산·가구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무신고·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는 감액·환수 사유가 됩니다.
폐업 전 후 소득·경비 증빙을 정리해 두세요.
공동사업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안분 내역을 제출합니다.
계좌와 인적사항은 최신 기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Q3.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사업은 지분율로 소득을 안분합니다.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이 본인 가구의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가구 유형(맞벌이/홑벌이)에 따라 최대액·구간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도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 판정합니다.
지분증명·약정서 등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안분 오류가 잦으니 홈택스 조회로 수치를 재확인하세요.


다음 이전